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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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제품과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의 업종 관련 제품이 열거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ㆍ벽돌 도소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철근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 도·소매업과 철물 도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품목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비율은 1필지 전체 토지가액과 임차인 전체의 해당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건축자재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판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는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그 기간 사업용으로 본다. 질의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벽돌 유통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벽돌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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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과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철물건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산물 건조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수산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건조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도매업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도매업에 사용하던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에 사용한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사용하던 개인자산의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열거된 업종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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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