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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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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한 데친 건조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뒤 건조·포장한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토르트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살균 재화와 데친 채소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과세된다. 성질 변화 여부와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하면 과세되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일정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삶은 고사리 수입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데쳐 포장한 냉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냉이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두 차례 데친 중국산 고사리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입한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어야 하며 특정 포장 형태의 데친 채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
중국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냉동한 채소류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라면 면세된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으며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뜨거운 물로 처리한 냉동 배추는 면세되는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뒤 냉동한 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중국산 세척 배추를 98℃ 물에서 1분∼1분30초 처리한 제품을 전제로 판단한다.

11 냉동한 데친 시금치 수입은 면세되는가?
<br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하면 과세된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판매용으로 포장한 데친 채소는 과세되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류의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채소류는 면세지만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사 포장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이 아니며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배추 우거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미가공식료품인 데친 채소류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지만 데친 채소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포장된 데친 채소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공급 또는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2005. 7.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포장해 수입한 데친 채소류도 면세되는가?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류의 공급·수입과 판매 단위로 포장한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포장된 데친 두릅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데친 채소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해당 포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를 데친 것인지 삶아서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데친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관세율표번호 제0709호로 분류되는 버섯을 포함한 데친 채소류에 관한 회신이다.

19 데친 버섯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버섯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에 버섯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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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