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냉동한 데친 시금치 수입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동한 데친 시금치 수입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하면 과세된다.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하면 과세된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하는 사안이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45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냉동한 데친 시금치 수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86)
원 제목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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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