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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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의 국세 우선 배분 요건과 기준이 되는 공매공고일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된다.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이며, 해당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임차내용의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는 2000년 10월 19일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소액임차보증금이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요건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배분 기준인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공매공고일”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경우에는 2000. 10. 19 이후 배분하는 최초의 공매대금부터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를 물었다. 해당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압류 후 취득한 주택 임차권도 대항력이 있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대상 재산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지만 압류 후 취득한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없다.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차보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7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다.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잔여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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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