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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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법인 승인을 받은 종중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와 법인 승인 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며 일정 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변경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총무 명의 단체예금을 개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명의의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회비를 총무 명의로 예금한 경우 총무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자산이 단체 재산으로 확인되면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단체 규약, 금융자산 조성경위와 처분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4 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대표자를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1995.01.01 시행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이 필요하다.

56 자치관리단은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인 또는 개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도와 강제경매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때 대표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주 여부와 청산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대표자 귀속 소득처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