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5507-95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1.01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등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1995.01.01일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당음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요건.

회답

1995.01.01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9582 (<time datetime="1994-12-29">1994.12.29</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12)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