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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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6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과세기간과 적용대상을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6개월 경과일이 1996.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2 1996년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3.06 부도발생한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도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분은 부도 사유로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3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업무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대가분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부도 사유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4 법인전환 뒤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부도난 기존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전 거래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6.07.01 이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최초로 지나는 어음·수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550,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및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까지 부도난 어음채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문방구 어음은 부도6월 경과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문방구 인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는 부도 관련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법인전환 후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46015-145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0 대손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과 이후 회수에 따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수탁자에게 부도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잘못된 대손세액 환급신청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도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해 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전환 후 대손되면 법인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채권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213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난 공급대가 어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어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5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고 했던 부도회사가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이 전혀 없고 강제 집행할 자산이 없음으로 법원의 소송 제기에 의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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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데, 대손세액공제범위는 VAT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사유로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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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대손 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일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으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VAT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사유로 외상매출금등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소재불명으로 압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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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금 채권의 지급확정판결 후 소재불명으로 압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광고용역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지급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
대손세액의 범위에는 강제경매를 포함하며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제경매를 포함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약속어음 부도확정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형, 사망, 실종신고,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223 확정신고 누락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로 경정하며, 질의의 유사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 약속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유사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6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