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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어음에는 부도 관련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문방구 인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는 부도 관련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발행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을 받았다.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과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문방구 어음은 부도6월 경과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96. 7. 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방구 인쇄 어음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96. 7. 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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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4 (1996.12.19 회신),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88)
- 원 제목
-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문방구인쇄 어음부도의 대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