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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46015-145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뭍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458, 1996.07.20
정제 정리
질의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58, 1996.07.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58 농산물 부산물을 사서 팔면 부가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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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0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36)
- 원 제목
-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및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