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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부도확정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형, 사망, 실종신고,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200, 1994.06.16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인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여부.
회답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신고,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부가46015-1200, 1994.06.16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00 경매에서 구분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37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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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약속어음 부도확정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04)
- 원 제목
- 물품대금인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