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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2. 최신 회답2008.05.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5.14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5.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4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8.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66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