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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시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물품공급 거래에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방법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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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율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약정 거래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무상·저리대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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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이자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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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자등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높은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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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80, 1990.04.0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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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차입이자율로 금전거래하면 어떤 이자율을 쓰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 적용 범위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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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에 어느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 법인22601-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58
적정이자율의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 기준인가? 특수 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서 “당좌대월이자율”이라함은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의 당좌대월이자율이 어느 시점의 이율인지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은 계약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59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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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월 이자율 인상 미반영분은 익금인가?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
법인세 - 198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 중 인상된 당좌대월 이자율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일 이후의 이자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다. 상환기간이 약정되고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래이며 고율 차입 전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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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