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당좌대월 이자율 인상 미반영분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동일 이후의 이자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다.
특수관계자 대여 중 인상된 당좌대월 이자율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일 이후의 이자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다. 상환기간이 약정되고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래이며 고율 차입 전대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상환기간 및 일반당좌대월 이자율 적용을 약정하고 금전거래를 했다. 대여기간 중 이자율이 인상됐지만 종전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했다.
질의요지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함
본문(원문)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황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은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이자를 수수한 거래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적정한 거래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된 대여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인상되었는데도 종전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황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은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이자를 수수한 거래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 적정한 거래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9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25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1 (<time datetime="1986-03-10">1986.03.10</time> 회신), "당좌대월 이자율 인상 미반영분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83)
- 원 제목
-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