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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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2.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 제한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한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1년 뒤 허가가 반려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건축법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1년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의 유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건축법1992.07.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1992.12.31 종료 과세기간에는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 시 제한 기간을 더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질의 토지는 1년 내 허가신청이 없고 1990년 말 나대지여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기타건축법1991.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기간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 없이 1990.12.31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아야 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기타건축법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제한 기간은 추가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
기타-199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가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초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1990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59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기타-1991.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는 1990.12.30에 취득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 직장주택조합에 판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기타-1990.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조합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될 수 있다. 양도자가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61 건물 완공 전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환급받는가?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아니함
기타-198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자가 건축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실수요토지세액이 환급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