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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에 판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주택조합에 판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될 수 있다.

나대지를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조합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될 수 있다. 양도자가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이다.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05, 1987.09.30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0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에 판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73)
원 제목
양도소득세액 환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