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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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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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2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입주권 일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증여자가 지급받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청산금 권리의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산식에 지분율을 곱한다. 별도 청산금 권리는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은 조합원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합계이며 프리미엄은 구체적 거래상황을 확인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원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동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의 평가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입액에는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재건축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평가와 부모가 낸 추가부담금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가액과 납입 계약금·중도금 및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며, 부모의 추가 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재개발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을 불입액으로 하고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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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