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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6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부동산(주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이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 (2017.02.07 회신),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84)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