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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1993.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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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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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공제를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월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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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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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시설 확장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시험연구시설 등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확장하고자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년 06월22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0.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시설 확장을 위해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시설은 규정상 공장이 아니므로 1990년 06월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4와 5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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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법인의 법인세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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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은?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조세특례-1986.05.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채권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없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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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리한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조세특례-1985.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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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직영 소비조합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한다면 공공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노동조합의 직영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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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하는
조세특례-1985.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익금 처분 없이 장부에만 기장한 것은 적법한 적립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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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85.05.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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