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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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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조합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에는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법인세등 공제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공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산정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지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인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공공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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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8 (<time datetime="1985-05-03">1985.05.03</time> 회신),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94)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이 조합 등에 보조금 지급시 세무처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