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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직영 소비조합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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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한다면 공공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한다면 공공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노동조합의 직영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이 소비조합을 직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소비조합을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소비조합을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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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5 (<time datetime="1985-10-07">1985.10.07</time> 회신), "노동조합 직영 소비조합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40)
- 원 제목
-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