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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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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법인세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법인의 법인세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는 별첨 해석 (법인22601-1318, 1985.05.03)을 참고하시고,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318, 1985.05.03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이 조합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등.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는 기존 해석(법인22601-1318, 1985.05.03)을 참고한다.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공공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18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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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 (<time datetime="1988-01-22">1988.01.22</time> 회신),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33)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이 조합 등에 보조금 지급시 세무처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