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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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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결산확정일 후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익금 처분 없이 장부에만 기장한 것은 적법한 적립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익금의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부상에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기장처리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익금의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부상에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기장처리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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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5 (<time datetime="1985-06-19">1985.06.19</time>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09)
- 원 제목
- 결산확정일 이후 경정으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