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86회신일 1986.05.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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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8

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채권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없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 양도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는 경우이다. 매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공사, ○○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토지개발 채권 양도 시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문의 경우 ○○공사, ○○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토지개발 채권 양도 시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구분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6 (1986.05.08 회신), "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64)
원 제목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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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