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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시설 확장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4회신일 1990.12.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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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7

시험연구시설은 규정상 공장이 아니므로 1990년 06월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험연구시설 확장을 위해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시설은 규정상 공장이 아니므로 1990년 06월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4와 5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험연구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년 06월22 이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시험연구시설 등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확장하고자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년 06월22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3의 경우의 시험연구시설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설을 확장하고자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1990년 06월22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13027호, 1990.06.22) 제2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2. 질의4,5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법인세법 제59조의2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시험연구시설 등을 확장하기 위해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 1, 2, 3의 시험연구시설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규정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 확장을 위해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년 06월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질의 4, 5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합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4 (1990.12.27 회신), "시험연구시설 확장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0)
원 제목
시험연구시설 등의 2년 이상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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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