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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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배제 규모가 정해졌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국세청장 지정 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특례배제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른 해당 규모 및 고시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뜻하나 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고시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신규 도급업자가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적용되나?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도급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이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광역시를 기준으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배제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하며 그 다음과세기간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적용 세율과 무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처음 2과세기간은 10%를 적용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2%를 적용하나 과세특례배제 사업자는 제외된다. 처음부터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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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