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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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배제 규모가 정해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국세청장 지정 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특례배제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른 해당 규모 및 고시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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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뜻하나 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고시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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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도급업자가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도급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이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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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배제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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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적용 세율과 무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처음 2과세기간은 10%를 적용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2%를 적용하나 과세특례배제 사업자는 제외된다. 처음부터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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