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회신일 1997.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30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뜻하나 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뜻하나 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고시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 규정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고시제95-2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회답

1.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업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하지 않았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006 심판결정
    1997.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4018 심판결정
    1997.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 (1997.01.30 회신),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51)
원 제목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