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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장전주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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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전비와 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202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이전비와 도급업체의 이설공사 용역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손실보상금인 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설공사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시행자와 관리자 간 지급 및 관리자와 사업자 간 용역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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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설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의 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설공사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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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한 송유관 이전비용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
부가가치세 - 201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전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비용을 동의받아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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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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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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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 201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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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과 철거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수용대상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고 실제 명도 시 실제명도일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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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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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철거 후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철거했다면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