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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장전주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한다. 시행자는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48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사업자에게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하고 이전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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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185 (<time datetime="2024-03-27">2024.03.27</time> 회신), "지장전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10)
- 원 제목
- 공익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사업 추진 중 전기사업자에게 지장전주 이설 요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