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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한 송유관 이전비용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공익사업자가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전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비용을 동의받아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시행자가 송유관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했다. 소유자는 송유관을 수탁관리하던 사업자에게 이설공사를 위임했고,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비용을 그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83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송유관의 소유자(갑)에게 송유관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송유관을 수탁관리하던 사업자(을)에게 송유관 이설공사를 위임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송유관 이설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시행자가 송유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설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전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공익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송유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소유자의 동의하에 이설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설공사업자가 송유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송유관 이설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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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time datetime="2018-12-18">2018.12.18</time> 회신), "직접 지급한 송유관 이전비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85)
- 원 제목
-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전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