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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철거 후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철거했다면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를 직접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철거했다면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는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자기 책임 아래 철거한다.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2571, 1994.1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한 뒤 받은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71, 1994.12.20.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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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94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직접 철거 후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6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