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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전비와 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실보상금인 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설공사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지장물 이전비와 도급업체의 이설공사 용역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손실보상금인 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설공사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시행자와 관리자 간 지급 및 관리자와 사업자 간 용역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에게 이설을 요청했다. 관리자는 사업자에게 이설공사를 위탁하고, 시행자는 관리자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074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이하 “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함에 따라 갑이 사업자(이하 “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고 관리자가 사업자에게 이설공사를 맡긴 경우 각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같은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두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7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57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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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5722 (<time datetime="2023-08-10">2023.08.10</time> 회신), "지장물 이전비와 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21)
- 원 제목
-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