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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5.03.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4-부가-21359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250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