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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설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의 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설공사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법인은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34
본문(원문)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질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과-1659, 2010.11.8.
자문대상업체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전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질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수행하는 지장물 이설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질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대상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이설비용이 공사비용이면 과세대상이나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규과-1659, 2010.11.8.: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지장전주 이설공사만 제공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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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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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6084 (2021.05.28 회신),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30)
- 원 제목
- 지장물 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