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대상인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 외 2건)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09 (<time datetime="2003-12-03">2003.12.03</time> 회신),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19)
원 제목
수용대상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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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