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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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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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준비금은 5년 내 지출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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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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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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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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