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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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사용 규정과 상증법상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규정은 동시에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준비금은 5년 내 지출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던 중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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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