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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준비금은 5년 내 지출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사용 규정과 상증법상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규정은 동시에 적용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중복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1060(2008.05.30)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060(2008.05.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이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서면2팀-1060(2008.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지출에 사용해야 합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3.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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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89 (2008.11.06 회신),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17)
- 원 제목
- 출연재산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중복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