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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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공연관람객으로부터 받는 공연료 수입이 B사가 투자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B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연료는 B사가 제공하는 공연용역 대가이므로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하고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을 때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가 티켓 판매·수납만 대행하고 공연용역은 B사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기획·제작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한 공연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관광객 대상 공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2.17. 전 예술창작품인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 시행일 전의 해당 공연은 기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은 면세인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해당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극을 공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영세율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2, 2003.0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 공연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예술창작품인 공연은 면세되며 미국군 개인용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뮤지컬 공연용역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자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뮤지컬 공연용역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뮤지컬의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뮤지컬 공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면세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다. 뮤지컬의 해당 여부는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 공연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과세되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면세되는 음악 등의 공연용역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음악 등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특정 인적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이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예술창작품인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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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