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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 시행일 전의 해당 공연은 기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6.2.17. 전 예술창작품인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 시행일 전의 해당 공연은 기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00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5, 2016.1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기존 우리부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 46015-52, 2003.3.27.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전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이 면제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은 기존 우리부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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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2016.12.15 회신),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20)
- 원 제목
-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