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회신일 2016.1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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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5

시행령 시행일 전의 해당 공연은 기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6.2.17. 전 예술창작품인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 시행일 전의 해당 공연은 기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00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5, 2016.1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기존 우리부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 46015-52, 2003.3.27.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전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이 면제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은 기존 우리부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2016.12.15 회신),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20)
원 제목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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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