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0(1988.12.2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
상속 전 처분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도 포함하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만 상속 전 1년 이내에 받은 경우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3
상속받은 아파트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당첨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4
당첨권 대금 대납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아파트당첨권을 사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실제 매매 취득 여부나 증여의제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5
타인 명의 아파트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ㆍ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7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 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8
매매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원당첨자 명의 대금 지급은 증여인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매수인이 원당첨자 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그 지급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타인 명의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61
원당첨자 명의로 대금을 내면 증여인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88.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매수인이 원당첨자 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도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 당첨 후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잔금을 못 낸 매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지급한 잔금상당액은 부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미지급 잔금은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64
차용 후 관계회사에 매각하면 증여의제인가?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의 거래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차용한 뒤 그 특정인의 관계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거래가 증여의제인지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 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65
상속 전 부동산 처분가액에 중도금도 포함되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6.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재산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다. 잔금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보다 앞서 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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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특정 부동산을 취득시 계약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후일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다른 사항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빌린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7
경개계약으로 권리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아들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경개계약에 의하여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계약금을 낸 부동산 매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개계약으로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8
증여 후 6개월 내 계약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