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용한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용한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빌린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부동산 취득 시 계약금을 타인에게 차용하여 지급한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한다.

질의요지

특정 부동산을 취득시 계약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후일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다른 사항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계약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후일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이러한 사실 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다른 사항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차용한 계약금으로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러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7 (<time datetime="1986-06-28">1986.06.28</time> 회신), "차용한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51)
원 제목
특정 부동산을 취득시 계약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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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