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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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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용도 미확인액 산입과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부 용도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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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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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 ・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양수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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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평가하려는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확인된 거래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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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매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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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에도 적용하나?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을 다른 지분의 시가에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일부 지분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다른 지분에도 적용한다. 적용의 전제는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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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어 당시의 객관적이고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상속증여세 - 1990.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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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 등록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평가 방법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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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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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매매가액을 재산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에 따른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사실과 확인되는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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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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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증여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월 이내 상장된 비상장주식에 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와 동시에 평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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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인정에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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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6개월 내 계약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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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가액은 언제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란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5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래가액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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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된 상속재산과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이 있는 상속재산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확인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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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때 확인된 매매 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에 관하여 성립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시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