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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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와 가등기 해제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가등기 해제에 관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야 한다.

52 담보 부동산 본등기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해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다.

53 채무불이행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본등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채권자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뒤 본등기하고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54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완료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대가를 받고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도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55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기한 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변동 없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57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8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59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자산도 면제되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등기에 기한 취득 시기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로 본다.

61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할 때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2181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62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등기는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과세상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두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63 담보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동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변제 충당을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로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4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 양도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회신 소득1264-218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