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변동 없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했다. 질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

질의요지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등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으로

3. 귀하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등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

2.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3.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8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09)
원 제목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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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