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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변제 충당을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다.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변제 충당을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로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하였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동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1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이며
2. 귀 문2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322, (1983.09.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3322, 1983.09.28
정제 정리
질의
1.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2. 관련된 기존 회신문은 무엇인가?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이며
2. 귀 문2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322, (1983.09.28)을 참조 바람.
붙임: 소득1264-3322, 1983.09.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3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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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4 (<time datetime="1985-05-16">1985.05.16</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3)
- 원 제목
-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등기 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