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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자산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등기에 기한 취득 시기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자산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의 취득 시기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의 취득 시기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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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5 (<time datetime="1986-07-02">1986.07.02</time> 회신),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자산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74)
- 원 제목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