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등기는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담보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과세상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두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3675, 1983.10.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2181, 1983.06.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75, 1983.10.28
※ 소득1264-2181, 1983.06.25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1. 질의 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675(1983.10.28)을 참조한다.
2. 질의 나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2181(1983.06.2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81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36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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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1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60)
- 원 제목
-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