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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최초 매매계약 후 신탁회사가 변경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두 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로 매매계약하였다. 이후 해당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법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27조제9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최초로 계약한 뒤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로 매매계약한 경우,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되어도 같은 법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27조제9항에 따라 그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2조제1항제2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제1항제2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9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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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22 (2010.06.16 회신), "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30)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