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 부동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85회신일 2010.12.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부동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9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유로 된 재산 등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나,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636, 2009.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636, 2009.03.26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라 물납 신청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5 (2010.12.29 회신), "공유 부동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76)
원 제목
물납가능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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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