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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자본재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본재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관세 등을 면제받은 출자목적물 자본재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본재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조세의 추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된 출자목적물인 자본재가 있다. 해당 자본재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에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 사용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출자목적물의 자본재가 동법 제121조의 5 제5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을 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관세 등을 면제받은 출자목적물의 자본재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출자목적물의 자본재가 동법 제121조의 5 제5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을 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조 (관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5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10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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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654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면세 자본재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88)
- 원 제목
- 관세등 면제받은 자본재의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