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감면 법인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98회신일 1999.02.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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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9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폐업 또는 등록 말소로 감면 법인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에 따른 추징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 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되었다. 이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가 추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총 46017-98, ’99. 2. 9, 재국조 22601-82, ’90. 1. 23)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폐업 또는 등록 말소로 감면 법인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 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되어 동법 제121조의 5 제1항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98 (1999.02.09 회신), "감면 법인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2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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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